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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7일만에 퇴사

QWRHqisWrzwRXNK 2022.03.25 작성
입사 첫주에 인수인계 받고
인수인계가 끝나고 이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유는 사수의 선 넘는 언행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수는 퇴사하였지만, 인수인계를 위해서 일주일 더 출근했고
인수인계가 끝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를 도와준다고 출근 해서는 
똑같이 선넘는 말들과 행동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퇴근하고 밤에 팀장님께 
예의 없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도저히 못할거 같아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했던 증거들은 제게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7일간 일했던 급여는 지급 되는 건가요?

첫 직장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매일이 혼란스럽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댓글 5
  • VlmdjqVyepDbx7o 2022.05.05 작성
    일한 기간만큼 돈줍니다..
  • hDJI8iW2XSwyBKp 2022.03.27 작성
    저도 기숙사쓰면서 일했는데 아침,저녁 밥을 안줘서 이틀 하고 그만뒀어요 한시간이던 하루던 한만큼 급여 주더라구요
  • Cg1U0wTO1ttpg06 2022.03.25 작성
    당연히 일한 만큼은 알아서 주실 껍니다. 안주신다면 노동부 신고 해야죠



    sqxArlNFaUpr1ae 2022.03.27 작성
    요즘은 왠만하면 하루를 나가도 다 계사해서 줍니다. 저도 4일 나가고 사장님 폭언(아침 조회마다 모든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지르는데 알고보니 6개월이상 버틴 사람이 없었음)에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바로 퇴사했는데 2주정도 정도 있다가 입금되었습니다. 설령 안들어오면 신고하면 됩니다.
    QWRHqisWrzwRXNK 2022.03.28 작성
    후 일단 기다려보고 안준다면 노동부로 가야겠네요...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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