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 모든 회원분들께

기본급이랑 연장수단

DlyMMFYNwcSgWFy 2022.03.16 작성
근로계약서 보니까 기본급+연장수당 해서 세전 월급 적혀있더라구요
근데 기본급이 지금 최저시급인 191만도 안되고 180만원 중후반대로 너무 적던데.. 저한테 불리하게 작성된건가요?
원래 기본급은 그 해 최저임금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쨌든 연장수당까지 합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한 월급이 맞춰지긴 하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게 영 찝찝하네요 ㅠ 별로 상관없는건가요? 
아직 한달도 채 안다녀서 실수령액이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계약 당시엔 잠깐 의아했지만 어쨌든 월급은 맞으니까 네이버 실수령액 계산기에 돌린 금액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싸인했거든요
기본급 낮은거 많이 안좋은건가요? 실수령액에 차이 많이 나나요?
검색해보니 기본급 낮으면 퇴직금에 영향있다던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식대 지급해준다는데 이건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엔 식대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검색해보니 식대는 세금안떼고 들어온다, 식대도 세금떼여서 들어온다..말이 다 다르더라구요
어떻게든 연봉 후려치려는 회사일 경우엔 보통 식대 지급 어떻게 해주나요? ㅜ
댓글 2
  • 스윗 2022.03.17 작성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셔도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는 상황은 무효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로 퇴직금에 합산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핑타 2022.03.17 작성
    식대는비과세비용최대10만원인가 까지는 그이상은과세..급여체계가 기본급의 몇프로 머 그런수당이있다면 기본급이 높아야좀죠
님에게 답글 다는 중
님에게 대댓글 다는 중
공유하기
https://m.saramin.co.kr/company-review-qst-and-ans/detail-page?qust_idx=47373 URL을 길게 누르거나 터치하면 복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