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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퇴사한다고 하니 1년전 반차쓴 부분까지 월급 차감하겠다네요

하니 2022.03.04 작성
1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원이 확진되어 밀접접촉자로 되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1년에 한번 계약서를 쓰는 형식이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급니다.  갑자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때가 되니까 작년 4월에 반차쓴 내역들을 과  코로나 의심이 되어 빠진날 부터 1주일치를 월급에서 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사전고지 없이요 이부분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댓글 2
  • waisJh6ns3IpWL8 2022.03.08 작성
    1년돼면연차없나요?15개발생하는거요
    그거중요한거에요
    연차로빼달라고야그하세요
    아니면노동부에문의하시고이사실들을알려주시고요
    1년이지났느냐안지났느냐가문제이긴한데
  • nPsDJrAnfSlSOCH 2022.03.07 작성
    코로나 자가격리로 쉰거는 회사 자량으로 유급 또는 무급휴가 처리할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두기 전에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무급휴가확인서 받아서 동사무소 제출하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그거라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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