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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 후 해고

SoaWlwDgIGEr4Cg 2021.12.20 작성
저는 회사에 입사 해 두달정도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제가 할 업무의 양이 별로 없다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12월 9일날 해고 처리를 당했습니다 급여는 12월 말까지 쳐줄테니 그동안 다른 일 알아보라고 하셨구요 수습기간은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안썻을 뿐더러 당연히 사직서도 안썻습니다 이 부분에 대래서는 일 안하고 주신다는 급여는 안받고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려하구요
 다시 취준중인데 이력서에 두달 경력을 써야할까요 안쓰자니 그전에 공백기간이 5개월 정도나 되서 걱정이고 쓰면 너무 짧은 경력이라 안좋게 보거나 혹은 면접 때 여쭤보시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막막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댓글 7
  • SP3y843LwVVfwht 2021.12.23 작성
    가까운 고용플러스센터나 법률공단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 JeongD 2021.12.23 작성
    보통 6개월이상 됐을때 경력으로 써요. 2개월은 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주신다고 하시면 받으시고 근로계약서 안쓴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기업이 벌금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문제 상담할수 있는 기관이 있을텐데 전화해서 정확히 물어보시고 부당해고는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다시 회사 다녀야 할수도 있는 상황이생길수도 있거든요.
    그거 정확히 상담해보시길.
  • AJ8g3FvwaijSdrt 2021.12.23 작성
    저도 똑같은 일 겪어서 마음이 쓰이네요... 두달 경력이면 안쓰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전 그냥 면접가서 물어보면 짧게 알바했다고만 해요!
  • kEGHSxmY4YmSyW0 2021.12.21 작성
    근로계약서 당일 미작성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다닌 이력이 1년 6개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상 근로계약서, 사직서 작성 후 해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잘 따져보세요.
  • QrLqaljnWvOGfam 2021.12.21 작성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는 몇 달의 공백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뭐 이 삼 년 비면 모를까... 일단 저거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안쓰는건 불법이니깐요.. 그리고 경력은 어지간하면 솔직히 2년 이하 경력은.... 경력으로 말하기 쫌 그렇습니다.. 쓸거없으면 써도 되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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