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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SyImPEOnGFH4wLP 2021.11.11 작성
출근한 지 얼마 안되어서 회사의 실체?를 알게되고 퇴사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퇴사 시에는 한 달 정도 후임이 올 때까지 일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조항이 수습기간 중에도 유효할까요? 출근한 지 일주일 조금 안됐고 저도 모든 일의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댓글 2
  • mP9LobkAkcXJX4T 2021.11.14 작성
    근로계약서에 한달인수인계 적어놓은 모양인데

    국룰은 수표쓰고 다음날부터 퇴사아닙니까

  • 먼니 2021.11.11 작성
    일단 얼른 말씀드려보세요
님에게 답글 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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