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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요청하니 노무사에 요청해서 새로 만드는 회사

y15I1Li0p2eqXTz 2021.11.02 작성

21년10월18일부로 고객사 pc유지보수 상주근무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였는데요



면접을 등록된 본사 주소가 아닌 면접담당자가 상주하고 있는 고객사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면접당시 계속해서 연봉을 퇴직금 포함금액으로 말씀하셔서 퇴직금 별도로 계산해달라고 해서



퇴직금 별도지급으로 구두 협의를 보고 입사 후 출근을 했습니다.



본사는 방문도 없었고 대표의 얼굴도 모르고 직원들이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직도같은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나중에 대표가 인사를 올거라는 두루뭉술한 대답만 돌아왔구요




입사의 과정은 위의 설명대로고, 개인적으로 회사의 신뢰가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서를 빨리 확인해보고싶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을 드렸는데

노무사에 양식을 요청해서 4일정도가 걸려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선 설립13년차 기업에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었다는거 자체가 좀 찝찝하네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근로계약서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

- 이경우 1년미만 근무시 한달 개근에 1일, 1년이상 근무시 15일 발생해야하는 연차는

발생하긴 하는건지 그리고 사용할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을이 청구하는 경우 "갑"은 특별한 사유에 없는 한 이를 수용 허가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정해지지 않는건가요?


2. 퇴직금

-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이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3. 기타 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주5일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근무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근데 계약서 급여에 자가운전수당,연장근로수당 이라는 저와 연관이 없는 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부분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나요?


4. 정규직

- 모집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있었고 면접때도 정규직으로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

"근로계약 기간 : 2021.10.18.~2022.10.17(단 만료 후 상호 이슈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됨)

이렇게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걸 증명할수 있나요?


5. 근로계약서 메일로 작성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니 메일로 서명을 주고받자고 하네요

계약서 작성을 메일로 주고받아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6. 근로계약서의 수정

- 회사측에 연차에 관한 명확한 내용,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으면 한다고

요청을 하니 담당자분이 저에게 직접 수정해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직접 수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래의 내용을 제가 직접 수정했습니다.


↓ 직접 수정 한 내용 ↓


*연차의 관한 내용

1. "갑"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을"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

2. "갑"은 1년 이상 근무한 "을"에게 매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

3. "갑"은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을"에게는 기본휴가일(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직금에 대한내용

"갑"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을"은 퇴직연금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아직 서명은 안했구요 확실히 확인하고 결정하고 싶은데 너무 체계가 안잡혀있네요..

근데 업무 자체는 맘에 들고...

잘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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