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 모든 회원분들께

신입 한달만에 퇴사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AvY2tZTmg0s6jzK 2021.07.30 작성
안녕하세요 방금 사직서 쓰고 나온 신입입니다. 월초에 일주일간 교육받고 교육이 끝난 후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2주는 실무에 투입되었는데 아무래도 교육받을 때와 직접 들어가서 해보는건 많이 다르더라구요... 전공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였고 제 적성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퇴사를 해야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 전공과 관련있는 일자리를 소개받아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직을 결심하고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쓰고 나왔는데 월급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오지 않아서ㅠ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교육기간받은날부터 입사로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포함해서 세어보니 24일이였는데요, 월~금 5일 근무해서 주말 제외하면 실제로 다닌 일수는 18일이더라구요. 임금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80만원정도였고 이번달 일했으면 다음달 월급일에 받는 식이였어요. 이 경우에는 일한만큼만이라도 월급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급일도 잘 모르겠는데 찾아본걸로 짐작해서 혹시 14일 내로 지급해야한다 같은게 제 상황에도 해당되는걸까요?
댓글 10
  • jNeeOJD5L4vdZVA 2021.09.13 작성
    하루만 다녀도 임금은 나옵니다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만약 안나오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내맘대로 2021.08.08 작성
    당연히 나옵니다 퇴사후 3일이내 급여들어와야 하는걸로압니다 아님 전화해보시구요 보통은 자기들 급여나갈때 준다는둥 개소리합니다 그러거나말거나 퇴사후 3일이내 입금되어야한다는걸로 안다고 이야기하시구 아님 고발하세요 그럼바로 입금됩니다 일을했으니 당연히 급여를받아야지요 내권리인데요
  • 7bQLWpyEnnQPP6X 2021.08.02 작성
    사직서까지 썼으니 나오죠 당연히
  • SFJLKsKCJlfklcd 2021.07.30 작성
    넹 나와욧!
  • 유렌버핏 2021.07.30 작성
    보통의 회사라면 무조건 지급합니다.
님에게 답글 다는 중
님에게 대댓글 다는 중
공유하기
https://m.saramin.co.kr/company-review-qst-and-ans/detail-page?qust_idx=27132 URL을 길게 누르거나 터치하면 복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