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 모든 회원분들께

환승이직을 고민중입니다

jwzQ3CpOQAAbZT1 2021.07.21 작성
곧 3년차가 되어가는 회사원입니다
환승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

'퇴사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 금액은 최근 1개월 급여로 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이보다 큰 경우 별도의 추가 배상을 해야한다'라고 나와있긴한데 정말 1달 전에 사직서 안 내면 저걸 따라야만 하는 건지ㅠㅠ 대부분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최대한 빨리 입사하는 걸 원하기도 하고 인수인계도 다른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1,2주 정도 전에 사직서를 쓰려고 했거든요... 어떡하죠?ㅠㅠㅠㅠ
  • 02FXJgcSz6qcJEK 2021.07.22 작성
    근로계약서 상에서 서로 합의한 부분이기에 회사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직종의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글쓴이님이 갑자기 그만둠으로 인해서 회사에 큰 타격이 있는게 아니라면 회사입장에서도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는 않을꺼같네요
    인수인계 개판, 똥칠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님에게 답글 다는 중
님에게 대댓글 다는 중
공유하기
https://m.saramin.co.kr/company-review-qst-and-ans/detail-page?qust_idx=26275 URL을 길게 누르거나 터치하면 복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