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1년 미만이라(현재)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현재 3개의 연차가 남은 상황이구요.
8월 7일이 1년차되는날인데 주말이라 8월 9일까지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1년 이상 근무하여 15개의 연차가 생기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3개의 연차를 8월9일부터 그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1년 이상근무시 생긴 15개를 이어서 사용한뒤 최종 서류상 퇴사일이 8월말일쯤으로 되게할 예정이고, 저희는 기본급이 낮아서 연차소진하고 나가는게 이득이라 그러면 8월달의 월급과, 퇴직금까지 다 받게 되는거잖아요~
문제는 서류상 퇴직일 전 연차를 사용하든 연차수당으로 처리하든 이건 제 개인의 권한이고 인사팀측에서 안된다 할 이유는 없죠? 퇴사일도 제가 정하는거고요? 그전에 맘대로 그만두라하면 그건 권고사직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3주전인 7월 16일 쯤 말하려고합니다 인사팀측에 그전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없는지 확실히 알고싶어 질문드려요.
인사팀에서 뭐라할 입장인지 인사팀이 안된다 할수도있는건지 내 개인연차사용이고 내 퇴직날짜인데..
답변 빨리 부탁드려요~
8월 7일이 1년차되는날인데 주말이라 8월 9일까지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1년 이상 근무하여 15개의 연차가 생기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3개의 연차를 8월9일부터 그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1년 이상근무시 생긴 15개를 이어서 사용한뒤 최종 서류상 퇴사일이 8월말일쯤으로 되게할 예정이고, 저희는 기본급이 낮아서 연차소진하고 나가는게 이득이라 그러면 8월달의 월급과, 퇴직금까지 다 받게 되는거잖아요~
문제는 서류상 퇴직일 전 연차를 사용하든 연차수당으로 처리하든 이건 제 개인의 권한이고 인사팀측에서 안된다 할 이유는 없죠? 퇴사일도 제가 정하는거고요? 그전에 맘대로 그만두라하면 그건 권고사직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3주전인 7월 16일 쯤 말하려고합니다 인사팀측에 그전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없는지 확실히 알고싶어 질문드려요.
인사팀에서 뭐라할 입장인지 인사팀이 안된다 할수도있는건지 내 개인연차사용이고 내 퇴직날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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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는 회사가 그날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할 말이없습니다. 다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와 퇴사 일정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면 진짜 그쪽 바닥에서 소문납니다. 아래 댓글 말씀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소문 나겠죠??
퇴사일은 마음대로 못정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 조정 가능하니깐요.
낙인 찍힘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세요. 이런 쓸데없는데 욕심부리다가 피볼수도 있습니다.
법이 바꿔서 1년 미안은 매달 월차를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그달 이사용은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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