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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사용

ERiJLQcgCHhDUUO 2021.07.07 작성
근무한지 1년 미만이라(현재)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현재 3개의 연차가 남은 상황이구요.
8월 7일이 1년차되는날인데 주말이라 8월 9일까지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1년 이상 근무하여 15개의 연차가 생기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3개의 연차를 8월9일부터 그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1년 이상근무시 생긴 15개를 이어서 사용한뒤 최종 서류상 퇴사일이 8월말일쯤으로 되게할 예정이고, 저희는 기본급이 낮아서 연차소진하고 나가는게 이득이라 그러면 8월달의 월급과, 퇴직금까지 다 받게 되는거잖아요~

문제는 서류상 퇴직일 전 연차를 사용하든 연차수당으로 처리하든 이건 제 개인의 권한이고 인사팀측에서 안된다 할 이유는 없죠? 퇴사일도 제가 정하는거고요? 그전에 맘대로 그만두라하면 그건 권고사직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3주전인 7월 16일 쯤 말하려고합니다 인사팀측에 그전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없는지 확실히 알고싶어 질문드려요.

인사팀에서 뭐라할 입장인지 인사팀이 안된다 할수도있는건지 내 개인연차사용이고 내 퇴직날짜인데..

답변 빨리 부탁드려요~
댓글 11
  • J96PIjQDo5iLBoh 2021.07.21 작성
    연차의 경우 연 마감 6개월전에 한번, 그리고 3개월전에 한번. 회사에서 연차 쓰라고 말했는데도 안쓰면 연도 마감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월되는것이 아니고요. 다만 회사에서 그런 연차사용촉진의 행동이 없었다면...
  • VvDu09bUvVyYxrc 2021.07.07 작성
    연차는 상관없겠지만, 퇴사일은 보통 회사와 상의합니다. 이미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니, 권고사직 개념으로 되기도 어렵구요. 회사 입장에서는 1년이 넘어버리면, 퇴직금도 줘야하고 연차 수당도 줘야하고(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월급도 줘야하고) 이래저래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기를 회사에서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와 퇴직금을 확실히 받고싶으시면 차라리 1년이 된 이후에 퇴사 의사를 밝히세요.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는 회사가 그날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할 말이없습니다. 다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와 퇴사 일정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면 진짜 그쪽 바닥에서 소문납니다. 아래 댓글 말씀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 UnxyVJk5TmnUJRh 2021.07.07 작성
    그런식으로 일처리 하면 회사에서는 연차승인 안하면 그만입니다.
    연차수당은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소문 나겠죠??
    퇴사일은 마음대로 못정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 조정 가능하니깐요.
    낙인 찍힘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세요. 이런 쓸데없는데 욕심부리다가 피볼수도 있습니다.
    +대댓글 1개 더보기
    ERiJLQcgCHhDUUO 2021.07.07 작성
    저도 법에 어긋난거도 아니고 ㅋㅋ 그런식으로 일처리 뭐 제가 사기를 쳣나요 그럼 안되는짓을 하는건가요 ㅋㅋㅋ
    ERiJLQcgCHhDUUO 2021.07.07 작성
    날짜 조정이 더 법적으로 문제 있겠네요 ㅋㅋ 참나
    E5VQ3bGdjsm7Uqi 2021.11.03 작성
    연차수당은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 9xFYfZ3rqNfoQ55 2021.07.07 작성
    1년 미만은 연차가 아니고 월차인걸로 알고 있어요
    법이 바꿔서 1년 미안은 매달 월차를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그달 이사용은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ERiJLQcgCHhDUUO 2021.07.07 작성
    네네 그니까 월차3개 남고 그걸 다 쓴다음 연차15개 붙히는거요
    J96PIjQDo5iLBoh 2021.07.21 작성
    월차가 이월이 안되므로 3개가 남아있는게 아닐겁니다
  • mkN6ikL2zLMFLld 2021.07.07 작성
    개인연차 사용에 대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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