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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원래 이런가요?

OEwjgRa1bOCj5eg 2021.06.11 작성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거치는데요 이 때 계약서는 쓰지 않고 알바 형식으로 합니다. 심지어 수습기간일 때 월급엔 주휴수당도 안 들어가있고 일당 77000원 정도 해서 평균 170,공휴일이 있는 날은 160만원 겨우 받습니다.

어찌저찌 3개월을 버텨내어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월 200인데 세금 다 떼서 175쯤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가 점심을 대표님 돈으로 반찬가게에서 매일 배달받아 먹기때문에 식비가 나갈 일은 없습니다.

식대를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175 주는 거면 이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이번에 퇴사하는 회사 선배가 퇴직금을 받을 때 당연히 수습기간 일했던 건 빼고 받는다고 그러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수습기간도 무조건 퇴직금에 포함해야한다고 나오는데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 때 아무런 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효력이 없는 걸까요?


요약 :
1. 세전 월 200인데 세후 175만원을 받을 예정. 점심은 항상 대표님 돈으로 사서 식대 없음.

2. 계약서 안 쓴 수습 3개월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가
댓글 4
  • K0JyvFMleA2bKmh 2021.10.14 작성
    수습도 다 계약서 씁니다 세금은 그정도 뗄거같긴함
  • 5mb8eL5OJd7Nm1w 2021.09.15 작성
    식비 안나가는거 진짜 부럽네
  • jWaq3x75NIS1fpS 2021.08.06 작성
    1. 보통 세전2백이면 180~175언저리를 받는데 세금을 어찌 떼는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받을것, 실제 납부내역과 다를경우 연말정산, 보수월액 반영으로 조정기간이 생기기때문에...(식사는 제공받는것으로 보아야함..) 급여액 전부 과세처리 하겠네요..

    2.당연히 가능..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쓰지않는것 부터가 불법, 4대보험 가입필수, 수습기간동안 맘대로 짜르는것이 가능하다는 마인드가 실제화 된다면 불법

    수습과 시용근로를 혼용하면 안됨..
    선둥이 2021.09.15 작성
    나갈때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불법입니다 사장말이 법 이되는 회사의특징 신고가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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