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거치는데요 이 때 계약서는 쓰지 않고 알바 형식으로 합니다. 심지어 수습기간일 때 월급엔 주휴수당도 안 들어가있고 일당 77000원 정도 해서 평균 170,공휴일이 있는 날은 160만원 겨우 받습니다.
어찌저찌 3개월을 버텨내어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월 200인데 세금 다 떼서 175쯤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가 점심을 대표님 돈으로 반찬가게에서 매일 배달받아 먹기때문에 식비가 나갈 일은 없습니다.
식대를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175 주는 거면 이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이번에 퇴사하는 회사 선배가 퇴직금을 받을 때 당연히 수습기간 일했던 건 빼고 받는다고 그러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수습기간도 무조건 퇴직금에 포함해야한다고 나오는데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 때 아무런 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효력이 없는 걸까요?
요약 :
1. 세전 월 200인데 세후 175만원을 받을 예정. 점심은 항상 대표님 돈으로 사서 식대 없음.
2. 계약서 안 쓴 수습 3개월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가
우선 저희 회사는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거치는데요 이 때 계약서는 쓰지 않고 알바 형식으로 합니다. 심지어 수습기간일 때 월급엔 주휴수당도 안 들어가있고 일당 77000원 정도 해서 평균 170,공휴일이 있는 날은 160만원 겨우 받습니다.
어찌저찌 3개월을 버텨내어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월 200인데 세금 다 떼서 175쯤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가 점심을 대표님 돈으로 반찬가게에서 매일 배달받아 먹기때문에 식비가 나갈 일은 없습니다.
식대를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175 주는 거면 이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이번에 퇴사하는 회사 선배가 퇴직금을 받을 때 당연히 수습기간 일했던 건 빼고 받는다고 그러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수습기간도 무조건 퇴직금에 포함해야한다고 나오는데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 때 아무런 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효력이 없는 걸까요?
요약 :
1. 세전 월 200인데 세후 175만원을 받을 예정. 점심은 항상 대표님 돈으로 사서 식대 없음.
2. 계약서 안 쓴 수습 3개월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가
2.당연히 가능..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쓰지않는것 부터가 불법, 4대보험 가입필수, 수습기간동안 맘대로 짜르는것이 가능하다는 마인드가 실제화 된다면 불법
수습과 시용근로를 혼용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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