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채우고 나오시면 당연히 1년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업계에 따라 다르지만 경력직 채용 조건을 '3년 이상' 등으로 명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직 혹은 재취업 시 해당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경력 조건을 길게 제시하는 기업에 입사하고자 한다면 신입으로 지원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겠지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회사에서 1년 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어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잦은 이직 또한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이유 없는 잦은 이직'은 채용 회사 입장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스토리입니다. 어째서 지난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어째서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준비하신다면 취업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UnxyVJk5TmnUJRh2021.06.03 작성
경력에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는 없습니다. 1년도 경력 인정됩니다.
잦은 이직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년만 하고 나오시고 다음 직장은 정규직을 찾으셔서 오래다니시길 권합니다.
이번은 계약직이여서 퇴사사유가 문제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곰같이버티자2021.06.02 작성
경우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임원들도 계약직이예요..그분들 경력 안쳐주진 않잖아요..하지만 작은 중소의 단순사무보조나 일반사무직일경우는 솔직히 경력은 있어서 좋아하지만 그 경력이 연봉으로 연결되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용시에만 인정하는 경력? 그런경우도 아직 이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거던요..그리고 계약직은 어쩔수없이 1년이나 2년단위로 이직이 강제됩니다..계약종료가 아닌 이직일 경우는 다음 취직시 불이익이 아무래도 있지만 계약만료에 의한 어쩔수 없는 이직은 큰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계약직으로 다니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위에 질문들에 대답으로는 결국 계약직으로 계속 다니면 연봉은 일반정규직과 다른틀로 돌아가는 계약직으로 경력은 인정되나 그경력이 연봉으로 반영될 확률은 낮다..그리고 잦은 이직은 정규직입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이직시엔 당연한 이직이므로 이직횟수가 큰문제가 되진않는다 정도로 답변드릴수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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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이직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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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은 계약직이여서 퇴사사유가 문제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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