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월에 1년이됩니다 1년채워지는 5월까지하고 퇴사하고싶은데 , 언제 퇴사통보를 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계약서상에는 2달전에 사직서쓰고 그렇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만약 다음주쯤 퇴사 통보를 드리고 5월까지 근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하죠? 그럼 저는 퇴직급여나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언제통보하는게적당할까요ㅠㅠ
법대로 보면 한달전이지만 통상 2주전에 합니다. 2주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하고 년차휴가 쓰면 무난 할 겁니다. 회사는 사표수리를 한달내로 해 줄 의무가 있으니 꼭 증거를 남겨 놓도록 하세요. 노동분쟁은 근로자 우선이니 법대로 하자고 못 할겁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CmdkmmjYS30BvSp2021.04.09 작성
법적으로 위무 출근은 사직수리 거부 시 한달입니다
z5EdF3vRK1WQ8T42021.04.05 작성
지금하셔도 되고 중순에 하셔도 됩니다. 퇴사한다고 통보를 드리고 나서 회사쪽이 먼저 퇴직금 안주려고 억지로 1년 채우기 전에 더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거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폰 녹음을 켜놓고 얘기를 나누시고 만약 그 회사에서 더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겠다, 동의하시냐 동의안하시면 5월까지 다니고 퇴사하겠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녹음은 철저히 하는게 좋아요 은근히 악질인 곳이 많아서! 그리고 질문자분께선 잘못하신게 없으시니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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