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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1년차,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yeonddr 2021.02.22 작성
안녕하세요, 소기업에서 신입 1년차입니다. 물경력 될 거 같았지만, 그래도 1년은 채우자 해서 1년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수습기간 때 쓴 계약서의 회사와 정규직 계약 때 쓴 회사가 다른데 대표님 이름이 같으면 1년으로 인정 받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5
  • 3B1nuTcuZGjXlgu 2021.06.04 작성
    회사명이 바뀌고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인지 확인 하세요. 사업자번호가 그대로면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회사명이 바뀌고 사업자번호도 바뀌었다면 혹시 근무중에 폐업 절차등을 거쳤나요?
    폐업등의 절차는 없었고 회사명이 바뀌고 대표는 그대로고 하는일도 같고 급여통장도 같다면 연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16rawCGwbJNkzgj 2021.02.23 작성
    수습과 인턴은 다른 겁니다. 수습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정규직 전제입니다. 따라서 수습을 포함해서 1년이면 퇴직금 발생하죠. 또한, 대표님이 상식적인 분이면 퇴직금 지급할텐데 종종 우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노동청 가셔야 해결될 겁니다.
    yeonddr 2021.02.23 작성
    감사합니다ㅜㅜ
  • oX4aliZdsOhICMA 2021.02.22 작성
    수습기간은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yeonddr 2021.02.22 작성
    수습기간 포함 1년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작년 4월에 입사해 7월에 수습이 끝나고, 다른 이름의 회사(대표님은 같음)에 8월부터 4대 보험을 뗐는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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