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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실업급여 못받을까요..?ㅜㅜ

s2 2022.11.21 작성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작년부터 총 1년 9개월정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계약연장을 하는 방식이여서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사께서 계약 연장여부를 묻는 자리를 마련하여 퇴직을 이야기했고 알겠다고 하시더니 다음날 더 일할 것을 요구하시네요. 여기서 거절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ㅜㅜ 
댓글 2
  • 2abyDFldO2V34NP 2022.11.21 작성
    3년 계약직으로 있게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2년 10개월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애매해진다, 그러므로 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 희망한다, 개인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길 원한므로 도와달라 얘기해보세요. 재계약을 원할 정도면 아마 들어주실 것 같네요.
  • 6OH9yj18h5VsR5Y 2022.11.21 작성
    그렇긴 합니다만 회사에서 보통 받을 수 있게 배려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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