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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차 쓸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연차 쓸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 

<연차사용촉진제도>

 


 

직장인 청년들이 좋아하는 단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월급’과 ‘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가 벌써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연차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꼭 전부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휴가 사용 장려를 위해 생긴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연차사용촉진제도’ 설명 전 연차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청년정책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연차 TMI가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1371782958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회사 측에서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연차는 그 해가 끝나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는다면, 기업은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려주는 일종의 휴가 알림 경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주의해야 할 점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촉진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메일을 활용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디지털 문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회사에 연차 사용 시기를 알릴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휴가일인데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 회사 측에서 일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거나 업무지시를 했다면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회사가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장려하거나 정해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별도의 알림 없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모두 소멸되는데요.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 수

 

여기서, <1일 통상임금 = 시급 * 일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계산할 때 현재 자신의 1일 통상임금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 가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오늘은 청년 직장인들을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렸는데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만큼 본인의 휴가도 꼭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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