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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스토리

퇴사 전에 알아둬야 할 정부 지원 3가지!

퇴사 전에 알아둬야 할 정부 지원 3가지

 

  

 

회사를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퇴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정부기관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준비해두었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약간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데요. 많은 퇴사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퇴사를 했다고 해서 무작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약 6개월)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권고사직, 임금체불,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즉,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사람이 아닌 주변 상황이나 회사 내 사정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직접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실업급여 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또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시 상담사 분이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주시니 수급조건부터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이전에 청년정책에서 직접 현장취재로 다룬 포스팅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신청결과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직접 신청기▼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1180956773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중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낸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중간에 끊지 않고 납부기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한데요. 아무래도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직장을 구하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이렇게 실직으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실직 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인 것이죠!

 

 

※ 얼마나 지원받나요??

연금 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인정소득이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를 한번 볼까요?

 

나청정 씨의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1,500,000

- 인정소득 : 70만원

- 연금보험료 : 6만 3천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나청정 씨가 내는 보험료 : 15,750원 (연금보험료의 25%)

 

위와 같이, 퇴사 후 산정되는 연금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계속하여 연금납부기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실업크레딧 가입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가입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이번엔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그 이외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보통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퇴사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죠!!

 

※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퇴사 전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2달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본인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미리 문의하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오늘은 퇴사 전 알아두면 좋은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퇴사 후 새로운 길을 걷는 모든 분들을 청년정책에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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