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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사전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7/17) 사전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구인자가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직계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인은 기존 개인회원 이력서에서 불 수 있었던 '혼인여부' 기재란을 삭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정보를 기업회원이 사전에 받아보지 않도록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했습니다. 복잡한 채용절차법,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온라인 접수로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