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에 근거한 법리해석은 법조인의 몫이라면 해석된 법리의 절차에 맞춰 실무를 진행하는 것은 직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을 살펴보면 통신, 출판, 제조, 판매, 서비스, TM, 회계, 경리, 무역, 비서, 일반사무원 경력자들은 물론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등다양한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학을 전공한 분이 법률용어를 공부하였기에 조금 유리할 수 있지만실제적인 부분(등기/송무/회생파산/채권관리 등)에서는 비전공자 혹은 일반인들도모든 실무 업무가 가능합니다.인문사회계열 뿐만 아니라 이과계열과 예술계통, 그리고 고졸과 검정고시 출신 등다양한분들이 수강하고, 실제로 취업하여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진로는?
교육 이수 후 일반기업체 법무관리팀이나 채권관리팀, 추심팀, 총무팀은물론 로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변호사실,법무사실,합동법무사실 등에취업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 1:1지도를 통해 취업 추천 및 알선을 해드립니다.참고로 2014~2018년 5년 연속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비지원 교육 중 대한민국 법률계통 수강생 취업률 1위(연 100인 이상 수료자기준) 훈련기관이 대한법률학원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으나 스펙이 약하신 분도 법무법인이나,법률사무소에서 5년 정도 경력을 쌓으시면 법무관리팀, 기획실, 채권관리팀,채권추심팀 등에 경력자로 특채로 스카웃되어 취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나요?
법무사 사무실(합동법무사실 포함)에서 필요로 하는 부동산 등기,상업 등기 업무와 로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실을 포함해서사무직원에게 필요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실무, 민사 집행 실무, 소송 실무 등기초업무를 가르치며 일반적으로 두 곳에서 모두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개인 회생 파산 실무, 채권 관리 및 민사 소장 작성, 형사 서면 작성 실무를 배웁니다.즉, 법률 계통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장중심의 실무법(절차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무엇을 배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민법이 아니라 대한법률학원에 오셔야만 배울 수 있고,철저하게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을 저희는 지향합니다.2019년 1월 법률분야 실업자취업교육 훈련기관 중에서, 연 100인 이상 수료생을 배출한 훈련 기관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지원하시면, 차후 방문상담 스케줄을 잡아 드립니다.상담 시각 15분전까지는 오셔서 궁금한 사항과 국비지원 절차그리고 각종 서류 등과 취업에 관한 모든 것을 얻어 가시면 됩니다.
교육 후 취업을 원하지 않으면 수강을 불가능한가요?
수업 수강은 누구나 가능합니다.다만 취업연계(로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실, 일반기업체,법무사실, 합동법무사실 등)를 원칙으로 함으로 될 수 있으면,꼭 취업 의사가 확실한 분들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구직자 분들이 출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재직자카드 소지자도 교육을 들을 수 있나요?
당연히 실업자들과 똑같이 실업자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대규모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100%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대규모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80%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훈련 요일과 시간은요?
하루 7시간씩 09:20~16:50(제1강의장: 4주교육) 또는 9:00~16:30(제2강의장:3주교육)으로 이뤄집니다.
지원자들에게 당부할 사항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본원은 2014~2018년 연 100이상 수료생을 배출한 훈련기관 중 5년 연속 법률분야 전국취업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덕택에 2015, 2016년 2년 연속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취업성공우수사례발표기관'에 선정되어 취업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HRD 실업자 과정 연 100인 이상 수료생배출기관 중(2019.1.1 기준) 훈련생 자비부담금 특혜우대지원 노동부훈련기관선정이 되어 본원 자비 부담금은 0~5%이며, 타업체 자비부담금은 최소 15%이상입니다.(일반 실업자카드 및 취성패Ⅱ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