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전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로고타입은 심볼마크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CI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기타 다른 디자인 요소와의 조화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요소이다. 국·한·영문 로고타입의 색상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정색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92년 쓰레기매립 시작 이후 운영관리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개시·도와 환경관리공단 간의 이해관계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관리의 어려움 발생 주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지원요구 및 매립지 운영관리 참여 등으로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 따라서 당시 체제로는 수도권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중대한 차질발생이 우려되어, 환경부 산하에 국가공사를 설립하여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장토록 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률 제6200호, 2000.1.2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다음 사항의 결정 및 징수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 반입수수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다.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복토용 토사의 확보를 위한 토취장의 개발 및 운영 수도권매립지의 사후관리 수도권매립지안의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기타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상기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대되는 업무 매립장내 악취발생 최소화 - 주민생활환경 개선 침출수 발생량 대폭 감소 - 처리비용 절감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 신규매립장 건설비용 절감 지역주민 고용 창출 - 지역경제발전에 기여